리서치/예규

대손세액공제시기 및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여부

서삼46015-10681 (2001. 1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681
회신일
2001. 1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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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의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이 파산·강제집행·소멸시효 완성·부도 6월 경과 등 시행령상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 불능인 경우, 대손세액(대손금액×10/110)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공제 범위는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정되므로, 소멸시효 중단 등으로 그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97년 제1기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외상매출금)가 대손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시기 및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시효) 관련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ㆍ실종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1996. 7. 1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 으로 한다.

③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433, 2000.06.2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 재소비46015-90, 2001.04.0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사업자에 대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 이므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3828, 2000.11.27.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지 않은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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