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서삼46015-10665 (2001. 1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665
- 회신일
- 2001. 11. 14.
- 소관
- 국세청
철도차량부품 납품 후 재질변경 등으로 당초 계약금액에서 차감사유가 발생해 감액한 경우, 이미 당초 계약조건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는 세금계산서 교부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계약에 의해 재화·용역을 공급한 후 계약내용 변경으로 공급가액에 추가·차감 금액이 발생하면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요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당초 계약내용과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청에 철도차량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로 납품시 구매조건 이행여부를 검사받은 바 재료비 계산에 재질변경 등의 차감사유가 발생되어 그 금액을 감액한 후 대금을 수령하였음.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납품시 당초 계약조건 금액에 따라 교부한 바, 당해 감된 금액에 대하여 부가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22601-589, 1991. 5. 13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당초 계약내용과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간세1235-251,1978.01.25
사업자가 재화공급 계약의 특수조건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 경과 후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당해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과세표준에서 그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을 가산 또는 공제할 수 있음.
○ 부가46015-1764,1996.08.30
건설회사와 공장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을 신축하였으나 하자발생으로 건설회사와 공장건축주와 상호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을 감액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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