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한 주식이 있는 경우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재산세과-596 (2010. 8.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596
- 회신일
- 2010. 8. 16.
- 소관
- 국세청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조특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으려는 사안이다. 특례는 증여자가 10년간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법인 4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했던 지분은 실질귀속에 따라 실소유자의 보유지분으로 볼 수 있으나,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될 수 있다.
【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10년간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은 92년 회사설립이후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설립당시부터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 하여 일부지분(51%)을 명의신탁하여 관리하여 오던 중 최근 실명전환 하여 현재의 주주현황이 甲(父) 70%, 乙(子1) 15%, 丙(子2) 15% 인 상태에서
- 甲의 지분 일부를 乙에게 증여하면서 조특법 제30조의 6 규정을 적용받고자 함
O 질의내용
① 최대주주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0년 동안 계속하여 최대주주로 서 50%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지
② 당초 명의신탁한 지분도 보유지분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41조의5 및 제4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간 생략)
⑧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3.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나. 기존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459, 2010.06.30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이상인 경우에 적용
○ 재산세과-58, 2009.08.28
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한 경우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되는 것이나,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증여재산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 평가액에 의하며. 최대주주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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