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북한에서 발신하여 국내 및 국외에 착신하는 국제통화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6 (2005. 9.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6
회신일
2005. 9.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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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북한에서 발신하여 국내 및 국외에 착신하는 국제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외 수신자나 선불·후불카드 구매자로부터 국내 통화요금체계에 따라 통화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용역의 공급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10조 제2항에 따라 통신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국내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국외 착신분이 포함되더라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북한에서 발신하여 국내 및 국외에 착신하는 국제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통신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국내로 보아 과세되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북한에서 발신하여 국내 및 국외에 착신하는 국제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당해 기간통신사업자가 국외의 수신자 또는 선불․후불카드의 구매자로부터 국내의 통화요금체계에 따라 징수하는 통화요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국내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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