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부동산 개발사업 업무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600 (2010. 5.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600
- 회신일
- 2010. 5. 11.
- 소관
- 국세청
국내 부동산신탁회사가 몽고 소재 부동산 개발사업의 공정확인·자금인출 사후관리·분양 모니터링 등 업무대행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한 경우, 그 대가를 외국법인(위탁자)의 채무지급대행을 하는 국내 건설사로부터 원화로 수령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기본통칙 11-0-4에 따르면 국내사업장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용역을 제공받는 자나 대금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해당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된 것인 이상 국내법인으로부터 원화로 대금을 수령하여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국내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인 경우, 그 용역 대가를 외국법인의 채무지급대행을 하고 있는 국내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수령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됨
【전문】
[ 검토조서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국내 부동산신탁회사로 ○○글로벌(유)라는 몽고 현지법인과 몽고 소재의 부동산 개발업무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함
- 위탁자 : ○○글로벌(유)(용역비 지급대리인의 몽고 현지 법인)
- 수탁자 : 당사(국내 부동산신탁회사)
- 대주단 대리은행 : 국내 △△은행
- 용역비 지급대리인 : ☆☆건설(주)(국내 건설사)
○ 위탁자와 수탁자간 계약내용
- 현지 실사를 통한 공사진척도 확인 보고
․ 계획대비 공정 확인, 감리보고서의 적정성 확인, 기성청구에 대한 적정성 확인
- 사업지 인출내용에 대한 사후 확인 관리
․ 대리은행의 인출지시서에 따른 자금인출 확인
․ 현지 분양수납계좌 및 운영계좌 거래내역의 적정성 확인
- 사업진행의 모니터링
․ 분양상황 검토, 분양대금 납입현황 검토
○ 용역비는 위탁자의 채무지급대행을 하고 있는 ☆☆건설(주)로부터 원화로 수령
(질의사항)
수탁자가 제공한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국내법인으로부터 원화로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0-4 (국외제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요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을 제공받는 자, 대금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2009. 12. 27. 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33, 2010.04.07.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제 2호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당해 개발구상 및 사업타당성 용역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은 당사자간 계약내용, 사업자 용역 수행상황 및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이 부수적인지 여부 등을 고려 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3505, 2008.10.08.
국내 사업자가 해외에 있는 외국법인과 게약을 체결한 후 해외에서 건설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 대가를 외국법인의 채무지급대행을 하고 있는 국내법인으로 부터 원화로 수령하더라도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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