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자산?부채 제외한 골프장사업 매각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 2010-19 (2010. 3.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10-19
- 회신일
- 2010. 3. 10.
- 소관
- 국세청
제조업과 골프장사업을 각각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골프장사업만 양수하면서 사택임차보증금 등 일부 자산과 퇴직급여충당금 등 일부 부채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 그것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상 사업양도는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자산·부채의 일부를 제외하고 양수한 경우에는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해당 골프장사업 양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각각의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골프장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골프장사업을 양수하면서 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택임차보증금 등 일부 자산과 퇴직급여충당금 등 일부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10.1.8. ◎◎◎(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중골프장(이하 “쟁점골프장사업”이라 한다)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신청인과 양도법인은 쟁점골프장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기로 하였으며, 매매대금은 600억원임
○ 쟁점골프장사업 관련 권리·의무 양수도 현황
- 골프장사업 : 신청인이 양도법인으로부터 쟁점골프장사업을 양수하여 계속 영 위할 예정임
- 자산·부채 양도 현황(장부가액 기준)
・ 자산 48,077백만원 중 현금 34백만원, 미수금 2백만원, 종업원 사택 보증금 457백만원, 고정자산(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비품 등) 4,038백만원 합계 4,531백만원은 제외됨
・ 부채 559백만원 중 예수금·퇴직급여충당금 등 401백만원은 제외됨
- 사업관련 계약 승계 현황
・ 코스운영관리 및 역무 도급관리계약, 골프카 사용계약 등 모든 사업관련 계약 승계함
- 인력 승계 : 근로관계의 승계희망자, 양수법인의 다른 부문으로 전직희망자, 퇴직 희망자로 구분하여 처리함
- 레저사업용 브랜드 사용 및 전산시스템 : 쟁점골프장사업 관련 브랜드를 1년간 유지·보장, 전산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승계
2. 신청내용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조업과 골프장사업을 각각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골프장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해당 골프장사업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양수한 자의 간이과세 적용배제 여부
일반과세자 사업을 양수해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됨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으로 근로자 승계 시 고용증대공제 상시근로자 수는 조특령§23⑬3호로 계산
구좌별로 구분등기된 점포를 취득하여 임대하던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구좌별 구분등기 상가를 임대업에 쓰다 임차인 포함 포괄양도하면 사업양도, 매매업자의 일시 임대 후 양도는 사업양도 아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채 일부 제외해도 사업 동일성 유지되면 사업양도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수정세금계산서 및 사업양도
공급가액 증감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일부 자산·부채 제외해도 사업양도 해당(사실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