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투자회사가 매입한 대출채권의 이자소득 귀속시기

법인세과-182 (2010. 3.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82
회신일
2010. 3.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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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가 집합투자재산으로 상환기한이 도래할수록 이자율이 높아지도록 약정된 대출채권을 액면금액으로 매입한 경우, 그 이자소득을 평균이자율(유효이자율)로 인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대여기간별로 이자율을 달리 약정하였더라도 평균이자율이 아니라 각각의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4항에 따라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즉 기업회계상 유효이자율 방식이 아닌 세법상 약정이자율 기준이 적용된다.

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집합투자재산으로서 상환기한이 도래할수록 이자율이 높게 약정된 대출채권을 그 채권의 액면금액으로 매입한 경우 해당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귀속사업연도는 각각의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제4항에 따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회사가 매입한 채권이 대여기간별로 이자율을 달리하기로 약정한 경우 평균이자율에 의하여 이자소득을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 기업회계상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이자소득을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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