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을 실행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0134 (2001. 9.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134
- 회신일
- 2001. 9. 10.
- 소관
- 국세청
전자부품 생산법인이 거래처가 근저당으로 제공한 부동산에 저당권을 실행해 취득한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27조·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이라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하며,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11호는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대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해당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법인이 거래처가 근저당으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여 취득한 경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1.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2000. 12. 30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관련 문서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취득가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취득가액은 자산거래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가업상속ㆍ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규정 적용 시 임대부동산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법인이 타인(소사장)에게 임대한 부동산은 가업상속·가업승계 증여특례 가액계산상 사업무관자산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직원 복리후생용 휴양시설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 아닌 업무 직접사용 자산에 해당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직원 복지용 휴식·체육시설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 안 됨
직원연수원용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수원·휴양소용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