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주식 매도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대리납부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
법규부가2012-434 (2012. 11.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2012-434
- 회신일
- 2012. 11. 2.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신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B)으로부터 내국 상장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 매각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Success Fee)를 지급하는 경우 영세율 대상인지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과세사업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또는 매입세액 불공제 용역)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해당 자문용역을 과세사업 외(주식 매각 등 비과세·면세 관련)에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신청법인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는 결론이다.
【요지】
신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 매각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아 과세사업 외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갑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상장법인(A)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 는 A법인의 개인 대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 및 최대주주로서 A법인의 최대주주(개인 및 법인 포함)는 A상장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 소재 법인(B)과 주식 및 경영권 매각 자문계약을 체결함
○ 자 문계약은 A법인의 취대주주 등을 대표하여 신청법인과 미국현지법인 B간 체결하였으며, Success Fee는 주식 및 경영권 매각 자문계약의 성공적 종료 후 매각대금 금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기로 함
- 신 청법인과 A의 최대주주 등은 신청법인이 지급한 Success Fee를 신 청법인을 포함한 A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간 매도주식수 비율에 따라 경영권 매각 후 사후 정산 예정임
* B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소재 법인으로 경영권 매각 등의 컨설팅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
○ 미 국 소재 글로벌 기업으로 대한민국 내에 별도의 법인(C)을 설립한 C가 신 청법 인 및 A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거래구조임
2. 신청내용
○ 국 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주식 매도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또는 대리납부 적용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非居住者)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積載)되는 장소
③ 제 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 또는 무체물(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2에서 "용역등"이라 한다)을 공급(무체물인 재화의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4 조의2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 우는 제외하되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 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 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 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대리납부】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19조의2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2.2>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 재한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이를 징수한 사업장 또는 주 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용역등 공급자의 상호ㆍ주소ㆍ성명
2. 대리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3.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4. 기타 참고사항
⑤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본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제 1호외의 경우로서 해당 용역 등의 제공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 법인세법 제9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소득세법 제120조 · 소득세법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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