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관련비용을 자회사가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11 (2006. 9.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11
회신일
2006. 9.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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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전환으로 비상장 완전자회사가 된 은행이 임직원 보상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모회사인 지주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사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는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 등 요건을 갖춘 법인 종업원에 한정되므로 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국내 자회사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더라도, 그 금액은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요지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비과세 되지 않으며,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외 모법인에 발생된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면 동 금액을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상황)

당행은 본래 상장회사였으나 지주회사체제로 전환되면서 모회사인 지주회사가 설립되고 주식교환을 통해 당행은 지주회사의 100% 비상장완전자회사가 되었음.

비상장회사 전환 후 임원 및 부서장(지점장포함)에 대한 보상비용을 당행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권거래법에 의해 지주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이하 스톡옵션)을 부여받았고, 회계처리는 스톡옵션 회계처리방법 중 차액보상방법에 따라 당행이 처리하였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1) 특례 대상자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에 의하면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종업원의 범위를 ‘창업자 ∼ 중략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의 종업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종업원의 범위에 증권거래법에 의해 지주회사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회사 임직원이 포함되는지.

〈갑설〉 포함됨.

〈을설〉 포함되지 않음.

(질의2) 자회사가 부담한 비용의 손금 가능 여부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가 지주회사 임직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질의1을 을설), 질의상황과 같이 자회사가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경우, 자회사가 부담한 보상비용을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손금인정받을 수 있는지.

〈갑설〉 손금에 해당함.

〈을설〉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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