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21 (2000. 1.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221
회신일
2000. 1. 2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금형 제조사업자가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그가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금형을 제작·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사업자가 국내의 업무대행자를 통해 수출대금을 한화와 외국환으로 결제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직접 수령하는 요건 충족 여부가 영세율 적용의 관건이며, 국내 업무대행자를 경유한 결제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이다.

요지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외국의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금형을 제작하여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내의 업무대행자를 통하여 수출대금을 한화와 외국환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 받아 외국의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금형을 제작하여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내의 업무대행자를 통하여 수출대금을 한화와 외국환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