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211 (2001. 9.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211
- 회신일
- 2001. 9. 13.
- 소관
- 국세청
한 사업장에서 A·B 두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 B사업 부문만 별도로 양도(상법상 분할·분할합병 아님)한 경우가 부가가치세 비과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양도를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규정하며, 사업부문별 양도는 상법상 분할·분할합병의 경우에만 포함된다. 따라서 한 사업장 내에서 두 종류의 사업 중 한 종류의 사업에 대한 권리·의무만을 승계한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부가46015-918, 1996.6.28. 동지).
【요지】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한 사업장내에서 두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 한 종류의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A 및 B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에 본사와 B사업 관련부서(B사업 관련 연구소를 포함), 그리고 지방에 A, B사업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별도로 등록된 공장을 두고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 B사업 부문만을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상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는 아님)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생략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 3. 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918, 1996.06.28.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한 사업장내에서 두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 한 종유의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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