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사업에 사용하던 상표권등 일부의 권리를 제외하고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삼46015-11054 (2003. 7.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054
회신일
2003. 7.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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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사업부 중 타이어사업부를 양도하면서 상표권 등 일부 권리를 제외하고 넘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부채 등 일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채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업에 사용하던 상표권 등 일부 권리를 제외하고 양도하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에 사용하던 상표권등 일부의 권리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타이어사업부, 건설사업부, 고속사업부 등의 3개 사업부로 구성된 ○○산업(주)(각 사업부별 조직, 인원, 자금의 분리로 별도 독립채산제임)가 2003.06.30자로 ○○공제회가 대주주인 ○○에 타이어사업부분을 사업양도 및 현물출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로 그 대가를 타이어사업 국내사업장의 전체자산 및 해외판매법인 주식, 그룹 보유 ○○타이어주식 51% 및 대여금으로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재화의 공급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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