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대건물을 양수하여 음식점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사업양도 여부

법규부가2010-326 (2010. 12.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10-326
회신일
2010. 12.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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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공실 상태인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승계시키더라도, 양수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승계·운영하지 않고 직접 음식점업으로 사업을 개시·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부동산의 매각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공가상태의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부동산 양수자가 부동신임대업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직접 음식점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2010년 1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음식점인 건물(단층 278㎡)과 부속토지(832㎡)(이하 ‘쟁점임대부동산’이라 한다)를 구입하여, 개업일을 2010. 1. 5.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일반사업자)을 한 후, 개업일 이후 현재까지 조건에 맞는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공실상태임

○ 그러던 중 신청인은 2010년 11월 다른 사업자에게 쟁점임대부동산을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매수자는 쟁점임대부동산을 매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음식점업을 운영할 예정임

○ 신청인은 쟁점임대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이와 관련된 다른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에게 포괄승계시킬 예정임

2. 신청내용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임대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매각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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