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건물을 양수하여 음식점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사업양도 여부
법규부가2010-326 (2010. 1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2010-326
- 회신일
- 2010. 12. 3.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공실 상태인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승계시키더라도, 양수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승계·운영하지 않고 직접 음식점업으로 사업을 개시·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부동산의 매각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공가상태의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부동산 양수자가 부동신임대업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직접 음식점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2010년 1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음식점인 건물(단층 278㎡)과 부속토지(832㎡)(이하 ‘쟁점임대부동산’이라 한다)를 구입하여, 개업일을 2010. 1. 5.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일반사업자)을 한 후, 개업일 이후 현재까지 조건에 맞는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공실상태임
○ 그러던 중 신청인은 2010년 11월 다른 사업자에게 쟁점임대부동산을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매수자는 쟁점임대부동산을 매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음식점업을 운영할 예정임
○ 신청인은 쟁점임대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이와 관련된 다른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에게 포괄승계시킬 예정임
2. 신청내용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임대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매각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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