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여부

부가46015-35 (2000. 1.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5
회신일
2000. 1.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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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스스로 폐업하면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공급받는 자(거래처)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경과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공제요건을 충족하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해당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즉 폐업 주체가 공급자인지 공급받는 자인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나, 공급받는 사업자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에 규정하는 대손공제요건을 충족하면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전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나, 공급받는 사업자가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에 규정하는 대손공제요건을 충족하면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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