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여부
부가46015-35 (2000. 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5
- 회신일
- 2000. 1. 6.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스스로 폐업하면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공급받는 자(거래처)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경과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공제요건을 충족하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해당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즉 폐업 주체가 공급자인지 공급받는 자인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나, 공급받는 사업자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에 규정하는 대손공제요건을 충족하면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전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나, 공급받는 사업자가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에 규정하는 대손공제요건을 충족하면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문서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강제집행 신청·집행결과 없으면 대손세액공제 불가(불능조서·전 재산 집행 요건)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부도어음 대손세액 과다공제분을 수정신고로 납부한 부가세는 어음채권으로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사업폐지 사유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함
폐업으로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 입증되면 소멸시효 미완성이라도 대손확정일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 확정기한 경과 후 대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공급일부터 10년 지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후 시효중단으로 대손확정 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공급일부터 5년 경과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