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여부
부가46015-35 (2000. 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5
- 회신일
- 2000. 1. 6.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스스로 폐업하면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공급받는 자(거래처)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경과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공제요건을 충족하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해당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즉 폐업 주체가 공급자인지 공급받는 자인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나, 공급받는 사업자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에 규정하는 대손공제요건을 충족하면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전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나, 공급받는 사업자가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에 규정하는 대손공제요건을 충족하면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문서
주식회수시 대손세액변제금액
정리채권 출자전환 주식으로 회수한 대손세액 변제금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계산
재화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 및 거래처 파산선고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어음 부도확인 미이행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파산은 배당확정일 확정신고시 공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 없는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대상 여부
공급대가와 무관하거나 공급받은 자 미배서 타인발행 어음의 부도는 대손세액공제 불가
채권액을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직후 무상소각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생계획인가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시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시가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
회생계획인가결정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생계획인가로 채권 출자전환 시 장부가액과 주식시가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