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재산세과-714 (2008. 7.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714
- 회신일
- 2008. 7. 28.
- 소관
- 국세청
조특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18세 이상 거주자가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며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쟁점은 수증자가 이미 경영수업을 받아 주식 증여 전에 등기상 대표이사로 취임해 가업에 종사 중인 상태에서 부친 보유 주식을 추가 증여받는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요건은 사후 취임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업승계의 실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증여 전에 이미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요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7.12.31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 하고있음.
O 질의내용
1. 수증자의 가업종사 및 5년이내 대표이사 취임관련
(1) 수증자녀의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도록 되어있는 바
(2) 법인의 주식 중 일부만 기왕에 자녀에게 증여(증여세 신고납부함)하고 나머지 주식은 모두 아버지가 보유한 상태에서
- 기왕에 이미 법인에서 경영수업을 받아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회사내에서 호칭는 상무로 근무하고 있음
(3) 이와같이 기왕에 이미 가업에 종사하고 있고 대표이사에도 취임한 상태에서 나머지 아버지 보유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본건 가업승계 증여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 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 (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2007. 12. 31. 개정)
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2007. 12. 31. 개정)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2008. 2. 22. 개정)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한 경우 (2008. 2. 22. 개정)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2008. 2. 22. 개정)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2008. 2. 22. 개정)
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2.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2008. 2.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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