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

재산세과-2122 (2008. 8.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122
회신일
2008. 8.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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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 판단 방법이다.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나, 세대원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세대원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사실상 거주 여부는 관련 자료와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요지】

사실상의 거주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 및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규정의 거주기간 계산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의 거주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 및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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