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
재산세과-2122 (2008. 8.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122
- 회신일
- 2008. 8. 6.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 판단 방법이다.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나, 세대원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세대원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사실상 거주 여부는 관련 자료와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요지】
사실상의 거주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 및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규정의 거주기간 계산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의 거주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 및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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