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802 (2011. 7.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802
회신일
2011. 7.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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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헤드헌팅회사)에 채용비를 지급하는 은행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해야 하나,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다만 해당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대상인지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대리납부의 의무가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은행)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헤드헌팅회사에 신규직원에 대한 채용비를 지급 함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소득세법 제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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