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802 (2011. 7.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802
회신일
2011. 7.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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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헤드헌팅회사)에 채용비를 지급하는 은행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해야 하나,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다만 해당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대상인지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대리납부의 의무가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은행)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헤드헌팅회사에 신규직원에 대한 채용비를 지급 함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소득세법 제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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