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공급 사업자의 배관 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46015-562 (2000. 3.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562
- 회신일
- 2000. 3. 14.
- 소관
- 국세청
도시가스 공급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가스배관을 이관·이설하면서 시공업체로부터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배관 이설공사를 발주·시공하고 시공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받은 경우, 이는 자기 사업과 관련된 매입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요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가스배관을 이관하는 경우,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배관의 이설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업체로부터 받은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1-428, 1984. 3. 6
【질의】
지하철 ○ㆍ○호선 건설사업 중 ○○시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서 도급업체와 당공사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고 있으나 소요되는 공사비를 ○○시로부터 수령하여 도급업체의 대금청구시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회신】
○○시로부터 위탁받은 지하차도건설 및 송수관 부설공사를 동공사가 시공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시공케 한 경우에는 시공업자로부터 동공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동공사명의로 ○○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조법 1265-1158, 1982. 9. 2.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장을 신설(상품의 판매 및 전시목적, 업태, 종목: 도ㆍ소매, 직물)하고 동 신설사업장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본사에서 체결하고 본사에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독립회계 불문),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 기재사업장은 임차목적이 전시 및 판매이므로 본사 사업장 또는 신설된 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
○ 간세 1235-2121, 1977. 7. 19.
위탁판매업을 하는 연쇄화 사업법인이 각 제조업자로부터 일괄구입 공동 보관한 상품을 각 가맹점별로 분할 배달하는 경우에 일괄구입시 위탁자인 각 가맹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제조업자는 연쇄화 사업법인에게, 연쇄화 사업법인은 각 가맹점포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 부가 46015-675, 1994. 4. 7.
법인이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산림훼손 허가를 얻어 산림 복구비용을 국고에 예치하고 채굴종료 후 훼손산림을 복구하는 경우 동 예치금은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훼손된 산림복구에 소요된 복구비용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실제로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는 경우 복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예치된 동 복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당해 주무관청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는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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