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일부 자산, 부채, 종업원이 승계 누락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43 (2015. 5.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43
회신일
2015. 5.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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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청·엿류 제조판매업 개인사업장을 양수하면서 매출채권·매입채무·미수금·미지급금을 양도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사업양도로 보되, 미수금·미지급금 등을 포함하지 않고 승계해도 포괄적 승계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사업용고정자산·무형자산(상표권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양도인의 사업을 그대로 승계하고 동종 사업을 영위한다면, 매출채권·매입채무·미지급금 등이 양도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보아야 한다.

요지

양도인의 자산을 양수하면서 사업용고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를 거쳐 양도인의 사업을 그대로 승계한 것이라면 매출채권, 매입채무, 미지급금 등이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어도 사업양도로 보아야 함

전문

1. 사실관계

○ 양도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조청과 엿류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 업자로서 해당 사업장을 신청법인에게 양도하고자 함

○ 자산양수도계약서에는 사업과 관련된 주요 기계 장치, 특허권, 상표 사용권, 차량운반구, 영업비밀과 영업권을 양도자산으로 하여 매매가 액을 8.8억원으로 약정하고

- 양도인 소속 인력은 양수인의 내부규정에 따라 채용절차를 진행 하되 내부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직원들은 모두 채용한다고 규 정함

- 따라서 양도인의 매출채 권, 매입채무, 미수금, 미지급금은 양도대상 자산 및 부채에서 제외됨

○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공장시설 전부(공장 및 토지)를 매매대상자산 으로 하여 11억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작성함

○ 양수인(신청법인)은 양수 이후 양도인의 사업장에서 양도인과 동일한 종류의 사업(양도인의 상표권 사용)을 영위할 계획이며, 기존 매입처나 매출처의 경우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는 있음(추가 확인 사항)

2. 질의내용

○ 농산물의 제조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매출채 권, 매입채무, 미수금, 미지급금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 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4. 1. 1. 단서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 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 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 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 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 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4.2.21.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관련법령

제23조 · 제10조 · 제9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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