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
서이46012-11624 (2003. 9.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624
- 회신일
- 2003. 9. 9.
- 소관
- 국세청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집단에너지공급사업과 관련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하여 차입한 금액이 법인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해당 차입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되지 않고 손금으로 인정된다.
【요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하여 차입한 금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집단에너지공급사업과 관련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하여 차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 포함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 법인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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