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

서이46012-11624 (2003. 9.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624
회신일
2003. 9. 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집단에너지공급사업과 관련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하여 차입한 금액이 법인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해당 차입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되지 않고 손금으로 인정된다.

요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하여 차입한 금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집단에너지공급사업과 관련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하여 차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 포함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 법인세법 제28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