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시 양도 및 취득시기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3 (2004. 11.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3
- 회신일
- 2004. 11. 11.
- 소관
- 국세청
미등기 상태로 매수해 잔금을 먼저 청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잔금을 지급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기산하며, 그 결과 3년 이상 보유요건 등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에 있어서 취득일 및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8.5월 우성건설이 신축하여 당시 입주가 완료되었으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미등기상태인 아파트를 A로부터 취득하기로 계약하고 1998.5.23. 잔금을 지급하였음
- 준공검사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되면 그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계약서에 규정함
- 위 아파트는 그후 1998.8월 말경에 사용검사를 받았으나 계약당시 본인이 알지 못하였던 A의 은행대출금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에서 가압류를 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음
- 이후 통고서발송, 사기혐의로 고소, 화해 등의 법적인 조치들이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2003.5.6. A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2003.5.22. 본인명의로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
위와 같이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1458,2002.11.0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 인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2002. 10. 1부터 1년이 되는 날(2003. 9. 30)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 밑줄친 1년 이상은 2003.11.20. 법률개정으로 2년 이상으로 변경되었음
○ 재재산46014-63,2000.03.10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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