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34 (2011. 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34
- 회신일
- 2011. 2. 10.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사업 관련 인력 등 일체의 권리·의무는 인수하되 사업이 영위되는 공장 토지·건물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임차해 동일 업종을 계속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시행령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킬 것을 요건으로 하되 미수금·미지급금·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은 제외해도 포괄승계로 본다. 국세청은 자기 사업과 관련한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되, 최종적으로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양도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국내법인 A사의 특정사업을 인수하려고 하며, A사의 특정 사업과 관련된 인력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인수하지만, 특정사업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장의 토지와 건물은 사업양수도 대상자산에서 제외함
- 대신 당사는 A사로부터 해당 토지와 건물을 직접 임차하여 적정 임차료를 A사에 지급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특정사업)을 계속 영위할 계획임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 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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