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토링금융업 법인의 이자소득 귀속시기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2 (2007. 1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2
- 회신일
- 2007. 11. 9.
- 소관
- 국세청
매출채권 담보 여신을 하는 팩토링금융업 법인(표준산업분류상 여신금융업이나 금융감독원 여신금융업법상 등록·허가는 없음)이 미수이자 및 유휴자금 예치이자수익의 이자소득 귀속시기를 질의한 사안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해 실제 수입된 날이 아닌 발생주의(기간경과분 미수이자 포함)를 적용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다만 제시된 본문은 질의내용(사실관계·회계처리)까지만 담고 있어 회신 결론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
【요지】
팩토링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자소득 귀속시기
【전문】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사는 매출채권을 담보로 여신을 하는 팩토링금융회사 임.
- 사업자등록상의 업태는 금융업, 종목은 펙토링금융업, 기준경비율코드는 일반금융 및 기타여신 금융업(659201)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으로는 코드번호6592 여신금융업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는 여신금융업법으로 등록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이자소득범위는 다음과 같음.
- 당 법인은 3월말 법인으로서 6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하려고 함.
- 당 법인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여신을 해주고, 07.3.31까지의 미수된 이자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함.
차변) 미수수익 50백만원. 대변)채권금융이자(영업수익) 50백만원.
그리고 유후자금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받은 이자수익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함.
차변) 현금 및 등가물 860천원 대변)예치금이자(영업수익)1,000천원
선납법인세 140천원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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