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팩토링금융업 법인의 이자소득 귀속시기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2 (2007. 1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2
회신일
2007. 1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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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담보 여신을 하는 팩토링금융업 법인(표준산업분류상 여신금융업이나 금융감독원 여신금융업법상 등록·허가는 없음)이 미수이자 및 유휴자금 예치이자수익의 이자소득 귀속시기를 질의한 사안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해 실제 수입된 날이 아닌 발생주의(기간경과분 미수이자 포함)를 적용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다만 제시된 본문은 질의내용(사실관계·회계처리)까지만 담고 있어 회신 결론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

【요지】

팩토링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자소득 귀속시기

【전문】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사는 매출채권을 담보로 여신을 하는 팩토링금융회사 임.

- 사업자등록상의 업태는 금융업, 종목은 펙토링금융업, 기준경비율코드는 일반금융 및 기타여신 금융업(659201)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으로는 코드번호6592 여신금융업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는 여신금융업법으로 등록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이자소득범위는 다음과 같음.

- 당 법인은 3월말 법인으로서 6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하려고 함.

- 당 법인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여신을 해주고, 07.3.31까지의 미수된 이자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함.

차변) 미수수익 50백만원. 대변)채권금융이자(영업수익) 50백만원.

그리고 유후자금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받은 이자수익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함.

차변) 현금 및 등가물 860천원 대변)예치금이자(영업수익)1,000천원

선납법인세 140천원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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