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시설의 제작구매와 설치공사용역을 통합발주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80[법령해석과-3409] (2015. 1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80[법령해석과-3409]
- 회신일
- 2015. 12. 17.
- 소관
- 국세청
도시철도공사에 차량시스템(차량·검수·신호) 제작구매와 설치공사용역을 통합발주하는 경우 대가 총액의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부수 재화·용역 법리에 따라 주된 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차량시스템 공급이 주되고 설치공사가 부수하여 제조업에 해당하면 10% 세율을, 설치공사용역이 주되고 차량시스템이 부수하여 건설업(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한다.
【요지】
도시철도공사에 차량시스템을 공급하면서 부수하여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부수하여 차량시스템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 ★★★ 도시철도공사(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도시철도를 건설하기 위하여 차량시스템(차량 및 검수, 신호) 제작구매·설치사업 통합발주를 추진 중에 있으며
- 해당 사업은 ①물품의 제작에 해당되는 차량 및 검수 제작구매가 있고 ②공사에 해당하는 신호설비설치공사가 있음
2. 질의내용
○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제작 및 설치공사를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대가(재화와 용역에 대한 대가) 총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 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 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 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사 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 제 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철도의 범위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② 도 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 여부는 「도시철도법」 제3조제5호 의 도시 철 도건설 규정에 따르지 않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③ 도 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된다.
④ 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⑥ 도 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도 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설계, 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도시철도건설용역과는 별도로 설계, 감리 등의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도시철도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ㆍ선형유도전동기ㆍ자 기 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 및 역무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및 창고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 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 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 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 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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