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의 깔개용 또는 분뇨희석용으로 농민에게 공급하는 톱밥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1023 (2000. 5.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023
- 회신일
- 2000. 5. 6.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가축 깔개용·분뇨희석용으로 축산농민에게 공급하는 톱밥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농민 공급 재화의 영세율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열거된 농·축산업용 기자재 등에 한정되는데 톱밥은 현행 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또한 벌목된 폐나무를 원료로 절삭·가공한 톱밥(칩)은 원시가공 임산물 면세 대상이 아니라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한다(부가46015-2690 등). 따라서 축산농민에게 공급하는 톱밥은 영세율·면세 모두 적용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농민에게 공급하는 재화 중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열거된 농ㆍ축산업용기자재 등에 한하는 것이며, 가축의 깔개용 또는 분뇨희석용으로 축산농민에게 공급하는 톱밥은 현행 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463, 1995.8.7
【질의】
당사는 유기질 거름제조회사로 유기질 거름 제조원료는 칭생산 업체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수피(활엽수껍질)와 톱밥 엽연초 증골, 채종박, 축분을 사용하고 있는데
임산물의 부산물인 수피(나무껍질)와 톱밥을 매입할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회신】
사업자가 원목을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나무껍질과 톱밥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690, 1997.11.28
【질의】
1. 당회사는 농축산용 사료 제조업을 주업으로 운영하는 회사로서 금번 양계사에서 소요되는 칩(대펫밥)을 생산하여 농가 및 농민이 설립한 영농법인 등에 공급하고저 함.
2. 칩(대펫밥)의 생산은 소나무 등 벌목된 폐나무를 원료로 얇게 절삭하여 양계장 바닥에 투입, 닭을 사육하는 양계장의 필수자재임.
3. 위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임산물” 로 해석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귀청의 회신바람.
【회신】
사업자가 벌목된 폐나무를 원료로 톱밥(귀 질의의 칩)을 생산하여 양계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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