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의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부동산거래관리과-166 (2011. 2.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66
- 회신일
- 2011. 2. 18.
- 소관
- 국세청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먼저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남은 2주택 중 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 해당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양도 당시 일시적 2주택 상태이고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보유·거주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3주택자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요지】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2주택자가 1주택을 새로 취득하여 3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기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사실관계
○ 1992. . 갑이 서초구 방배동에 현시가 7억원의 A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속거주하고 있음
○ 2008.11. 갑의 배우자가 강원도 춘천시에 현시가 1억 3천만원의 B아파트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음
○ 2011.3~4. 갑과 갑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현시가 11억원 상당의 C아파트를 취득
○ 2011.5~6. 갑의 배우자 명의의 B아파트를 양도하고, 그 이후 A아파트를 양도하려고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1998.4.1 부칙, 1999.12.31 부칙, 2002.10.1 부칙, 2002.12.30 부칙, 2003.11.20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5.12.31 부칙, 2006.2.9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30 부칙, 2002.12.30 부칙, 2008.2.29 부칙, 2008.11.28 부칙>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부칙, 2008.2.22 부칙, 2008.10.7 부칙, 2010.2.18 부칙>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4, 2008.02.13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이「같은 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 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같은 령」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같은 령」 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관련 문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일시적 2주택)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 1년내 종전주택 양도·3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
관리처분계획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 시 다른 주택 보유해도 중과 1세대2주택서 제외
1세대 2주택 중과 배제되는 일시적 2주택의 주택 수에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포함 여부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 시 중과 배제, 기본세율 적용
1주택 보유 중 1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
1주택 보유 중 승계취득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2007년에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증여받은 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 2년내 양도·3년보유면 비과세, 고가주택은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