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북한에 반출하는 식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5 (2005. 7.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5
회신일
2005. 7.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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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자가 북한 금강산지구 식당과 관리운영계약을 맺고 사용인을 상주시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북한에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북한)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식자재를 구입해 북한 식당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즉 북한내 용역제공은 과세권 밖이나, 재화의 반출은 영세율 대상으로 구분된다.

요지

북한에 식당을 개설한 국내사업자와 식당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인을 상주시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용역을 북한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전문

사업자가 북한 금강산지구내에 직원 및 관광객을 위한 식당을 개설한 국내사업자와 식당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인을 상주시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용역을 북한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식자재를 구입하여 북한에 있는 식당에 반출하는 재화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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