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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양도성예금증서)를 중개수수료 조로 수취한 금액의 법인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3 (2006. 9.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3
회신일
2006. 9.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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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가 은행상품인 CD(양도성예금증서)를 중간 소개하고 그 대가로 이자 또는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수취한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15조는 익금을 '자본·출자의 납입 및 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규정하는바(순자산증가설), CD 중개 대가로 수취한 이자·수수료는 명칭과 무관하게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수취액은 익금에 산입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하므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요지

법인이 은행상품인 CD(양도성예금증서)를 중간 소개해주고 이자 또는 수수료 조로 수취하는 수익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에 규정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사업자가 은행상품인 CD(양도성예금증서)를 중간 소개해주고 이자 또는 수수료 조로 수취한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1998. 12. 28. 개정)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3조 ·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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