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제공하고 지급받은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는 경우 영세율적용여부

부가가치세과-200 (2009. 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200
회신일
2009. 1.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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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외화로 송금받았으나, 외국환은행에 매각(원화 환전)하지 않고 외화계좌에 예치했다가 종업원 급여로 사용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시행령 제26조는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나, 국세청은 원화 환전 없이 외화예치·사용하더라도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로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즉 실제 외화 유입 사실이 확인되면 원화 환전 여부는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요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지 않고 외화계좌에 예치하고 있다가 종업원의 급여 지급시 동 외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의하여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함.

- 그 대금은 외화로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지 않고 당사의 외화통장에 저금함.

- 추후 당사의 종업원 급여를 외화로 주기 위하여 사용함.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4.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185, 1998.01.3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수입결제자금 또는 대외지급채무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동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구좌로 예치하는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기재된 송금인, 수취인, 외화입금사유 등에 의하여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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