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과ㆍ면세 겸영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공제방법

서삼46015-10271 (2003. 2.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271
회신일
2003. 2.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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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주택신축분양업 등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무역사무소에서 일반관리비 성격의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공제방법이 쟁점이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원칙적으로 사업지 단위(건설업은 건설현장 단위)로 하되, 본사 임차료 등 각 사업지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각 사업장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지 단위(예:건설업에 있어서 건설현장단위)로 하되, 각 사업지의 공통적으로 사용되는(예:본사사업장의 임차료 등)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무역업과 주택신축분양업 등(갑사업, 을사업, 무역업)을 영위하는 과ㆍ면세 겸영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무역사무소에서 “일반관리비”적 성격을 가진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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