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 전화정보이용료 미납자의 인적사항 확인이 어려운 경우 소액미납액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법규부가 2011-187 (2011. 6.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11-187
- 회신일
- 2011. 6. 22.
- 소관
- 국세청
【요지】
060 전화정보이용료 미납자의 인적사항 확인이 어려운 경우 소액미납액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060전화정보서비스사업자인 ○○, ◇◇◇, △△△(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과 전화정보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정보제공자(CP, Content Provider)의 지위에서 다수의 정보이용자에게 증권, 운세, 로또 등 데이터화된 음 성이나 실시간 음성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청인이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한 전화정보에 대하여 심의 및 전화정보에 대한 가격 확정 후 자기 및 다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특정다수 정보이용자들이 전화를 통하여 선이용 후지불방식으로 사용한 정보이용료에 대하여 청구 및 수납하여 신청인에게 정보제공 대가로 지급하고 있음
○ 정보이용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기의 통신료에 부가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청구, 수납, 요금조정, 과오납금 환급 등 일체의 권한을 갖고 있고, 신청인은 이에 대한 어떤 권한도 갖지 않으며, 신청인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납한 정보이용료 중 수수료 명목의 대가(10%)를 차감하고 지급받음
○ 정보이용료 청구 과정에서 미성년자의 부모 미동의, 주민번호 도용, 장애인 미인지 , 대포폰 등을 이용한 정보 이용 등으로 정보이용료의 미회수채권이 발생하고 있음
○ 신청인이 정보이용자에게 음성정보를 제공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이용료 발생총액, 수납액, 미수납액 및 수수료 내역을 통보하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라 정보이용자에 대한 상세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는 일체 제공되지 않고, 정보이용자의 전화번호 마지막자리 번호 등 일부만 통보함에 따라, 신청인은 정보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이용자에게 정보이용료를 청구할 권한도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없음
2. 신청내용
060전화정보사업과 관련하여 정보제공자가 정보이용자에게 음성정보를 제공하고,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통하여 정보이용료를 받는 거래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 는 정보이용자에 대하여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 하인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 공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관련 문서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강제집행 신청·집행결과 없으면 대손세액공제 불가(불능조서·전 재산 집행 요건)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부도어음 대손세액 과다공제분을 수정신고로 납부한 부가세는 어음채권으로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사업폐지 사유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함
폐업으로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 입증되면 소멸시효 미완성이라도 대손확정일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 확정기한 경과 후 대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공급일부터 10년 지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후 시효중단으로 대손확정 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공급일부터 5년 경과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