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교부 후 대금 미수령을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교부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423 (2001. 10.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423
- 회신일
- 2001. 10. 9.
- 소관
- 국세청
주간신문 발행사업자가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광고게재 내용 문제로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교부 후 기재사항에 착오·정정사유가 발생하거나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단순 대금 미수령은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가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주간신문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광고게재 내용의 문제로 인하여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699, 1998.07.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가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는 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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