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의 자가공급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6 (2006. 4.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6
- 회신일
- 2006. 4. 19.
- 소관
- 국세청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법인으로 당사의 물품대금을 현금 수령대신 물품(복사기, 팩스)으로 받게 되어 재고자산(상품)으로 기표하여 보관하던 중 일부 매각하고 일부는 당사의 노후 복사기와 팩스를 교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당사 자산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 자가공급 등으로 매출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조 제4항 또는 제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 또는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면3팀-1708, 2005.10.06.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633, 1994.12.27.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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