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703 (2010. 1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703
회신일
2010. 1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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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국내 의류사업의 영업권(무체물)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포함하므로(제1조), 영업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수출하는 재화(제1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영업권 양도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6.1.1 내국법인(갑)은 해외 유명 의류브랜드 회사인 외국법인(을)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본점과 13개 매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국내에 관련 상표의 의류를 제조·판매함

- 위 라이센스 계약기간이 2010.12.31. 종료됨에 따라 외국법인(을)이 한국시장에서 직접 의류사업을 영위할 계획이며, 외국법인(을)이 100% 투자한 국내자회사를 통하여 국내사업 운영함

- 이에 따라 2010.7.23 내국법인(갑)이 영위하던 의류사업을 외국법인(을) 및 을사의 국내자회사에 양도하는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내국법인(갑)은 외국법인(을)에게 사업양도 후 국내 의류사업 중단

· 내국법인(갑)의 의류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권한 일체를 외국법인(을) 및 을사의 국내자회사에게 양도하고 의류사업의 양도와 관련한 제반 협조의무를 이행

· 거래종결일에 을사의 국내자회사는 내국법인(갑)에게 이전대상 자산의 매도 및 양도와 협조의무에 따른 대가로 매장자산과 IT자산 및 추가의류사업 자산에 대한 거래종결일 현재 미상각잔액, 2010 Fall 재고가격, 기타 재고가격의 합계를 거래금액으로 원화로 지급해야 함

· 다만 거래종결 이후 을사 등의 한국영업이 개시되는 경우 인정되는 의류사업이익의 현재 및 장기적인 전략적 가치와 관련된 의류사업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서 이천오백만 달러(US$ 25,000,000)는 외국법인(을)이 달러화로 내국법인(갑)에게 지급

(질의사항)

1. 내국법인(갑)이 의류사업이익의 현재 및 장기적인 전략적 가치(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미화 25백만불의 영세율 적용 여부

2. 미화 25백만불의 신고 사업장이 내국법인(갑)의 본사인지 혹은 개별사업장으로 안분하여 신고하는 것인지, 안분하는 경우 그 안분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1999. 5. 24. 개정)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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