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약국을 폐업하고 사업양도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전문의약품의 과세여부

서삼46015-10877 (2002. 5.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877
회신일
2002. 5.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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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면세 겸영 약국이 폐업 전 의약품 재고를 매각할 때, 당초 매입 시 면세사업인 조제용역에 관련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매입세액 불공제) 전문의약품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가 쟁점이다. 면세사업에 관련되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재화의 공급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상, 해당 의약품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과세·면세 공통사용 재화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비율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요지

과ㆍ면세 겸영사업자인 약국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전에 의약품 재고를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시 면세사업(의약품의 조제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의약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약국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001년도 중 약국을 폐업하고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조제용으로 구입한 전문의약품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처리한 경우,

- 당해 사업자의 당초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전문의약품의 과세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출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이하생략)

② - ④ (이하생략)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과세사업” 이라 한다)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 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80. 12. 31 신설)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

(당해재화의 공급가액)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 가액

=과세표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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