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당초 포함되지 않은 재화의 공급 영세율 적용 여부
제도46015-12308 (2001. 7.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2308
- 회신일
- 2001. 7. 23.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재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재화를 그 과세기간이 지난 후 내국신용장 조건변경으로 추가 개설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는 내국신용장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개설된 것으로 한정하므로, 당초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재화 공급이 그 과세기간 후에 변경 개설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24조·법 제11조의 영세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당초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재화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결론이다.
【요지】
당해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아니한 재화의 공급이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당초 내국신용장의 조건이 변경 개설된 경우, 당초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아니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에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아니한 재화의 공급이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내국신용장의 조건이 변경 개설된 경우 당초의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아니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2.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2001. 04. 0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라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ㆍ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개설하는 신용장 을 말한다.
② 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4932, 1999. 12. 15.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표기된 수량을 초과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내국신용장에 의한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인 9월에 공급된 1,000yds는 영세율세금계산서로 122,887yds는 과세세금계산서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조건변경에 의하여 내국신용장이 10월에 개설될 때 122,887yds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자를 부기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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