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의 경정청구 가능여부 및 기준시가신고 후 실가신고의 경정청구 여부
서면1팀-249 (2004. 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249
- 회신일
- 2004. 2. 17.
- 소관
- 국세청
양도소득 예정신고 후 과다납부를 발견한 경우 확정신고기간 도래 전이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기준시가로 확정신고를 마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바꾸어 세액을 늘려 신고하는 것은 당초 신고세액을 감액경정하는 경정청구가 아니라 수정신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예정신고분에 대한 과다납부는 경정청구 대상이나, 기준시가→실가 전환은 경정청구로 처리할 수 없다.
【요지】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기준시가로 확정신고를 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2003년 11월에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2004년 01월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예정신고 납부하였음. 2004년 02월에 질의자의 계산으로 양도소득세를 과다납부한 사실을 발견하고 경정청구를 하고자 함.
○ 이러한 경우, 2004년 05월 확정신고 이전에 경정청구 가능한 지 여부와, 확정신고기한 내에 확정신고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5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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