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6[법령해석과-828] (2019. 4.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6[법령해석과-828]
회신일
2019. 4.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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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 일체의 권리·의무를 법인에 양도해 법인전환한 경우, 그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같은 호 및 시행령 제97조의4제3항은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 등'을 법인전환 방법으로 규정하는데, 토지·건물이 제외되었더라도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한 이상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법인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라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 사 업자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 리와 의무를 양수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득세법」 제 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거주자 갑은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2018.6.30.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법인에게 토지와 건 물을 제외한 사업에 관 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음

○ 갑은 A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한 후 기존 사업장으로 사용 하 던 토 지와 건물을 A법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 종 을 변경하였음

○ 갑은 사업양도일( 2018.6.30.)까 지 발생한 제조업 소 득으로 인하여 2018과세연도에도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에 해당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 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사인(監査人)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 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 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 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사업연 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 「세무사법」 제20조의2 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39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 업의 양도·양수 등 을 말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 법인세법 제60조의2 · 법인세법 제6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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