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시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제외 대상 여부
법인세과-1767 (2008. 7.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1767
- 회신일
- 2008. 7. 28.
- 소관
- 국세청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하려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이 문제된다. 현금·제예금·유가증권·받을어음 등 현금자산과 지급어음이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되어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이다. 즉 공동사용으로 분할 곤란한 자산·부채는 승계하지 않아도 적격 물적분할 요건 충족에 지장이 없다.
【요지】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부채에 해당되어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문】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을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현금자산(현금·제예금·유가증권·받을어음 등)과 지급어음이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부채에 해당되어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9조 · 법인세법 제4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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