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공사의 오수처리시설 개량공사가 영세율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681 (2011.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681
- 회신일
- 2011. 6. 30.
- 소관
- 국세청
건설업자가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 역사 내 오수처리시설을 개량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는 도시철도건설과 관련한 건설용역 등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역사 내 오수처리시설 개량공사도 이 규정에 따른 도시철도 관련 건설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당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 역사(驛舍) 내의 오수처리시설을 개량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건설업자가「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 역사(驛舍) 내의 오수처리시설을 개량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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