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관련

서면-2022-상속증여-2204[상속증여세과-] (2022. 7.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2-상속증여-2204[상속증여세과-]
회신일
2022. 7.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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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 자녀1이 부모로부터 가업 주식을 증여받아 조특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상태에서, 이후 자녀2가 동일 부모로부터 가업 주식을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에도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조특법 제30조의6 제2항은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증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이 동 법령에 따라 과세가액 100억원을 한도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종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6에 따라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이후 해당 수증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이 동 법령에 따라 과세가액 100억원을 한도로 해당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 09.10.31. 최대주주인 부모(이하 ‘甲’)로부터 자녀1(이하 ‘乙’)은 주식(48.91%, 30억원)을 증여받고 조특법 제30조의6에 의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음

- ’22년 자녀2(이하 ‘丙’)는 甲으로부터 주식(36.1%, 30억원)을 증여받을 예정

2. 질의내용

○ 丙이 甲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조특법 제30조의6에 의하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과세가액 한도 100억원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 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최대 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 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날에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

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전에 다른 거주자가 해당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6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그 다른 거주자를 해당 주식등의 수증자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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