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787 (2013. 8.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787
회신일
2013. 8.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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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분할등기해 포괄양수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임차인이 계약해지로 승계되지 않고 매수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킬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부동산임대업의 핵심인 임차인(임대차 관계)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포괄적 승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2칸으로 분할 등기하여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나. 임차인은 매매가 성립되어 2013.8.31. 계약이 해지되어 승계하지 아니함

다. 2013.9.1. 새로운 매수인이 등기이전 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사업을 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제10조 ·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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