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후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여부

부가46015-3303 (2000. 9.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303
회신일
2000. 9.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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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용역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그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이후 폐업한 것이므로,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6월 경과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으며, 확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했더라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경정청구로 공제가 가능하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2219, 99.7.30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으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이후에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 46015-2222, 99.7.3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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