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재 미국군에게 용역 공급 후 국방부로부터 대가수령시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1247 (2000. 5.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247
- 회신일
- 2000. 5. 30.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국내 주재 미국군과 계약을 체결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한·미 방위비분담 협정에 따라 국방부로부터 방위비분담금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대가를 미군이 아닌 국방부로부터 방위비분담금 형태로 지급받더라도 실질은 주한미군에 대한 용역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고 시행령 제57조에 의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과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를 조약 등에 의하여 국방부로부터 방위비분담금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한ㆍ미 정부간의 MOA에 따라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비용 일부를 한국정부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한ㆍ미 △△부간에 ○○○ 주둔 비용 분담 범위를 협상에 의하여 결정함.
- 한국정부 분담액을 현금(달로)으로 지급한 결과 ,미군은 자국이익을 위하여 미 국기업으로부터 조달함.
- △△부는 미군 수요물자를 국내업체로부터 공급받게 하고, 대금은 △△부가 원 화로 지급할 수 있도록 협상하여 개선함.
- 한ㆍ미간 방위비분담 MOA 내용중 현물지원사업의 지불청구서 상에 대한민국 세금은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함.
(질의사항)
- 질의1) ○○○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적용 세율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갑론) 영세율을 적용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도 면제한다.
(을론) 영세율은 적용하되,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여야 한다.
(병론) 영세율을 적용하되, 세금계산서교부 여부는 공급자가 결정한다.
(정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질의2) 세금계산서 교부가 타당할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란 기재요 령과 교부하는 기관에 대하여
(갑론) 공급받는자를 ○○○으로 기재하여, ○○○에 교부한다.
(을론) 공급받는자를 ○○○으로 기재하여, XX본부에 교부한다.
(병론) 공급받는자를 조달본부로 기재하여, ○○○에 교부한다.
(정론) 공급받는자를 조달본부로 기재하여, XX본부에 교부한다.
(무론) 공급자가 ○○○ 또는 XX본부 중에서 선택하여 공급받는자를 기재하여, 제출하기 편리한 곳에 교부한다.
- 질의3) 세금계산서 교부가 타당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기관에 대하여
(갑론) ○○○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다.
(을론) XX본부가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다.
(병론) ○○○과 XX본부는 각각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개정 2003.12.30>】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96, 2000.3.16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과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에 의하여 국방부로부터 방위비분담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5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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