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단순가공식료품을 면세로 구입하여 과세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서삼46015-10710 (2001. 11.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710
회신일
2001. 11.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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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김치·단무지·두부·젓갈 등 단순가공식료품을 면세로 구입해 과세 재화·용역(도시락·음식용역 등)을 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시행령 제62조는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1차가공 포함)'을 원재료로 한 경우에만 공제를 허용하므로, 이미 단순가공을 거친 김치·단무지·젓갈과 농수축임산물에 해당하지 않는 소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단순가공식품 김치·단무지는 면세 공급받더라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나, 우유·두부 중 우유나 김치 제조에 쓰인 배추·무·고추 등 본래의 농산물 원재료는 공제가 가능하다.

요지

단순가공식품인 김치, 단무지에 대하여는 이를 면세로 공급받은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단순가공식료품인 김치, 단무지, 두부, 젓갈류 등을 면세로 구입하여 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 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 등” 이라 한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영 제62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103분의 3(음식점업의 경우에는 105분의 5)을 말한다. (2001. 4. 3 개정)

② 삭 제 (1988. 7. 12 )

③ 수입되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하여 영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한다. (1993. 12. 31 개정)

④ 영 제62조 제3항 제3호에 규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1호의 2 서식에 의한다. (2001. 4. 3 개정)

⑤ 영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영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3.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2319, 2001.07.23

도시락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도시락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가공식품인 김치, 단무지에 대하여는 이를 면세로 공급받은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2462, 1998.10.3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가공식품인 김치에 대하여는 이를 면세로 공급받은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2462, 1998.10.31

사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두부, 김치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원재료로 공급받은 두부, 김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우유를 면세로 공급받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당해 우유에 대하여는 동법 동항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614, 1995.03.30

(전략)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김치의 제조.가공에 소요된 원재료 중 농산물인 배추, 무, 양파, 고추, 마늘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금과 단순가공식품인 젓갈류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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