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제도46012-11437 (2001. 6.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2-11437
회신일
2001. 6.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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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5년 미경과 사업부문(스포츠센터)만 물적분할하는 경우, 업종 제한 여부 및 공통부채를 제외하고 물적시설·임직원만 넘기는 분할도 법인세법 제47조의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손금산입 요건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하며, 제46조 제1항 제1호는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분할일 것을 요구한다. 즉 5년 요건은 개별 사업부문이 아니라 분할법인 자체의 계속사업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전문

[ 질 의 ]

1.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에 의하면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

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회사분할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것󰡓이라야 하는데,

당사는 1957년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96년 12월에 스포츠센타를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음

당사는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영위 법인에는 해당하지만 스포츠센타부문을 영위한 기간은 현재 시점에서 판단할 때 아직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당사는 스포츠센타 관련 인적․물적시설만을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코자 함

(질의사항)

① 이 경우 사업영위 5년 경과법인이 분할전 5년이 안된 사업부문(스포츠센타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도 법인세법 제47조 소정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② 법인의 물적분할에 대한 법인세법 제47조 를 적용함에 있어 업종의 제한은 없는지

③ 위 부동산임대부문과 스포츠센타사업부문에 공통되는 부채를 분할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스포츠센타사업부문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 물적시설 전부와 관련 종사 임직원만을 분할하여 넘기는 경우도 법인세법 제47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7조 ·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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