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제도46012-11437 (2001. 6.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1437
- 회신일
- 2001. 6. 11.
- 소관
- 국세청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5년 미경과 사업부문(스포츠센터)만 물적분할하는 경우, 업종 제한 여부 및 공통부채를 제외하고 물적시설·임직원만 넘기는 분할도 법인세법 제47조의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손금산입 요건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하며, 제46조 제1항 제1호는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분할일 것을 요구한다. 즉 5년 요건은 개별 사업부문이 아니라 분할법인 자체의 계속사업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전문】
[ 질 의 ]
1.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에 의하면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
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회사분할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것이라야 하는데,
당사는 1957년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96년 12월에 스포츠센타를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음
당사는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영위 법인에는 해당하지만 스포츠센타부문을 영위한 기간은 현재 시점에서 판단할 때 아직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당사는 스포츠센타 관련 인적․물적시설만을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코자 함
(질의사항)
① 이 경우 사업영위 5년 경과법인이 분할전 5년이 안된 사업부문(스포츠센타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도 법인세법 제47조 소정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② 법인의 물적분할에 대한 법인세법 제47조 를 적용함에 있어 업종의 제한은 없는지
③ 위 부동산임대부문과 스포츠센타사업부문에 공통되는 부채를 분할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스포츠센타사업부문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 물적시설 전부와 관련 종사 임직원만을 분할하여 넘기는 경우도 법인세법 제47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7조 ·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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