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관련 감가상각자산이 경매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487 (2000. 3.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487
회신일
2000. 3.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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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사업 관련 감가상각자산이 경매로 처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재화의 공급시기(법 제9조·시행령 제21조) 이전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이 법 제6조 제4항의 폐업시 잔존재화(간주공급)로 과세된다. 실질적 폐업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감가상각자산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감가상각자산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 이전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경우에 당해 감가상각자산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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