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물 준공전 일반관리비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8 (2008. 2.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8
회신일
2008. 2.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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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사업 겸영 사업자가 건물신축 관련 없는 사무실유지비 등 일반관리비 성격의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느냐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되, 과세·면세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같은 조 제4항 각호의 순서(총매입가액 대비 면세매입가액→예정공급가액 비율→예정사용면적 비율, 단 건물 예정면적 구분 가능 시 제3호 우선)로 안분하고, 공급가액·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시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라 정산한다.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서면3팀-96(2007.01.10)호 관련된 질의내용으로, 건물신축(준공)전의 건물신축과 관련없는 사무실유지비등의 일반관리비 성격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기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995. 12. 30. 단서신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302, 2005.12.16]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2. 다만,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순에 의해 계산하는 것(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함)하는 것」이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임.

[부가46015-2369, 1999.08.06]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다만,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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