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재화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3팀-807 (2005. 6.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807
- 회신일
- 2005. 6. 13.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자 C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B로부터 금형 제작의뢰를 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제조한 뒤 B가 지정한 국내의 다른 사업자 A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26조의 외화획득 재화 공급 요건상,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그 재화가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A의 생산설비)에 사용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따라서 재화가 지정된 제3자에게 국내에서 인도되더라도 외국환은행 원화 수령 등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 대상이 된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금형의 제작의뢰를 받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업체(법인사업자) : A,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B
국내업체(법인사업자: C)
가. A와 B의 계약 : B가 A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공급되는 재화중 일부는 B가 한국내 국내업체에게 제작의뢰를 하여 A에게 인도하고, 일부는 B가 직접 제작하여 인도함)
나. B와 C의 계약 : C는 B로부터 제작의뢰를 받아 재화를 제조하여 B가 지정한 A에게 인도하고 대가는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원화로 지불받음
다. A는 C가 인도한 재화를 생산설비로 이용함
○ 이 경우 C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의 의미가 외화로 입금받아서 즉시 원화로 환가해야 한다는 뜻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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